'난동 재소자 폭행' 교도관 2명 징계취소 소송 패소<br /><br />재소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구치소 교도관들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br /><br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수원구치소 교도관 2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br /><br />이들은 2021년 9월 추석 연휴에 한 재소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동을 피우자 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br /><br />교정당국은 이들에게 2~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런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김유아 기자 (kua@yna.co.kr)<br /><br />#수원구치소 #교도관 #수원지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