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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도중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 YTN

2023-08-23 35 Dailymotion

출장 도중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br /> <br />지난 2016년,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좀 더 무거운 징계가 이뤄진 건데요. <br /> <br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울산지방법원 소속 40대 이 모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br /> <br />첩보를 입수해 잠복하던 경찰이 3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장을 빠져나간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한 겁니다. <br /> <br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로 출장 왔던 이 판사는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후 4시쯤 여성을 만나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는데, <br /> <br />법원이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뒤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게 알려져 논란이 커졌습니다. <br /> <br />외부 위원 3명 등이 참여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br /> <br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토대로 닷새 만에 그대로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이 판사가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br /> <br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건 아니지만, <br /> <br />법관 연수가 끝난 뒤 곧장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한 점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지난 2016년,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징계를, <br /> <br />2017년,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판사가 감봉 4개월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징계 수위가 다소 세졌습니다. <br /> <br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 처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합니다. <br /> <br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김철희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오훤슬기 <br />그래픽 : 김진호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323514724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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