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방' 도시하천 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br /><br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br /><br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으로는 수해를 막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br /><br />도시침수방지 대책의 주관을 환경부가 맡아 10년마다 수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물재해 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br /><br />여야는 지난달 극심한 수해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수해대응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br /><br />장윤희 기자 (ego@yna.co.kr)<br /><br />#침수피해방지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수해대응<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