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솜방망이' 비판<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br /><br />과거 사례에 비해 징계가 무거워지긴 했지만 '솜방망이'라고 보는 시각은 여전합니다.<br /><br />이동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6월, 대낮에 서울 역삼동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40대 이 모 판사.<br /><br />당시 법관 연수를 받고 난 이 판사는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br /><br />이 판사는 적발 뒤에도 한 달 정도 재판을 맡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br /><br />적발한 달여 만에 이 판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고, 대법원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법관징계위원회 판단에 따라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br /><br />과거 성매매나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였던 감봉 보다는 수위가 높아진 모양새입니다.<br /><br />하지만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은 여전합니다.<br /><br />관련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이 있는데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br /><br />또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탄핵되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게 하는 헌법상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데, 법관 탄핵이 실제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br /><br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신분보장은 유지하되 비위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적극 검토하거나 제도 개선점도 고민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br /><br />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을 위한 탄핵재판소가 따로 있고요. 신분보장이 특권화 돼선 안 되는 거잖습니까."<br /><br />한편 검찰에서는 이 판사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br /><br />#성매매_판사 #징계 #대법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