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대리기사 등에 소득세 최대 230만원 환급<br /><br />국세청은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형태의 서비스업 종사자 178만 명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 연 7,500만원 미만인 인적 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 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br /><br />이들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220억원에 달하며,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0만원에 이릅니다.<br /><br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br /><br />#국세청 #소득세<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