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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피해 명백히 예상되면 집단분쟁조정 가능

2023-08-24 0 Dailymotion

50명 이상 피해 명백히 예상되면 집단분쟁조정 가능<br /><br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br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공정위는 "현행 법령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빠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공정위는 또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예고했습니다.<br /><br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br /><br />#공정위 #집단분쟁조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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