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전·현직 검사에 술접대" <br />검찰, 김 전 회장 검사 4명과 술값 536만 원 사용 <br />1심 법원 "1인당 접대비 100만 원 넘지 않아" <br />2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1심 판단 유지<br /><br /> <br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술 접대를 받은 것 자체는 맞지만 100만 원에 단 6만 원이 모자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br /> <br />어떤 얘기인지,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빚었던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br /> <br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로비 명목으로 전·현직 특수부 검사 4명에게 수백만 원대 술 접대를 했다고 뒤늦게 옥중서신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br /> <br />술 접대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전·현직 검사 4명과 김 전 회장 등 5명이 술자리에서 536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br /> <br />결국,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만 향응 11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그러나 지난해 1심 법원은 동석한 사람이 2명 더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따라, 1인당 접대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br /> <br />이에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이 김 전 회장에게 받은 향응의 대가가 100만 원을 넘는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br /> <br />통신 기록 등을 살펴봤을 때 당시 유흥주점에는 다른 방을 오가며 동석한 참석자가 모두 7명이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br /> <br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처벌 기준인 백만 원에 단 6만 원 모자란 94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br /> <br />당시 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는 무죄 선고 뒤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br /> <br />[이OO / 변호사 : (2심 판결도 무죄 나오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br /> <br />검찰은 2심 판단을 토대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1인당 접대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가 ...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423125634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