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무법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br /><br />선거운동 현수막과 유인물을 규제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시한인 지난달까지 새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선거법 무법'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개정안은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습니다.<br /><br />또한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와 모임 금지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의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br /><br />장윤희 기자 ego@yna.co.kr<br /><br />#선거법 #헌법불합치 #현수막 #무법상태 #해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