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느꼈을 좌절과 슬픔 헤아리기 어려워" <br />살해 혐의 인정 안 돼…"고의 있다 보기 어려워" <br />친부 징역 3년…재판부 "학대 정도 심하지 않아"<br /><br /> <br />지난 2월 인천에서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부인의 학대를 방관해 온 남편, 즉 피해 아동의 친부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 <br /> <br />다만, 아동학대 살인 혐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방청석에서는 울분 속에 항의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br /> <br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br /> <br />오늘 재판 결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br /> <br />[기자] <br />12살짜리 의붓아들을 1년에 걸쳐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 42살 A 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br /> <br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의붓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받으며 숨져간 피해 아동이 느꼈을 좌절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했습니다. <br /> <br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또, A 씨에게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친부의 아동학대 방임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학대 횟수가 많지 않고 정도도 심하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숨진 아동의 친모 등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울부짖으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 2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학대는 지난해 초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아이를 유산했던 A 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모든 탓을 돌렸습니다. <br /> <br />이후 A 씨는 아이가 숨질 때까지 1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학대했습니다. <br /> <br />성경을 필사하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동안 벌을 주고, 연필로 20여 차례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극심한 학대와 영양실조 속 피해 아동은 한창 성장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 몸무게가 오히려 10kg ...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516443666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