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고래가 낸 헌법소원…사전심리 착수<br /><br />[앵커]<br /><br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앞서 민변은 청구인 명단에 '고래'를 넣고 오염수 방류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냈는데요.<br /><br />헌재는 이 요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는 사전심사에 들어갔습니다.<br /><br />김유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우리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뚜렷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지난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br /><br />우리 정부가 반대 성명 발표와 같은 외교적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하며, 이런 공권력 불행사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br /><br />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br /><br />그러면서 청구인 명단에 해녀와 어민 등 시민 4만여 명뿐만 아니라 생태계 대표로 고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br /><br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소원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보는 사전심사에 돌입했습니다.<br /><br />이 절차를 통과해야 전원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되는데, 각하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br /><br />심리 여부가 결정 나기까지는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br /><br />방류가 이미 시작된 가운데, 만약 전원재판부가 심리한다 하더라도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br /><br />다만 일본이 앞으로 30년간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사이라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br /><br />#오염수 #헌법소원 #일본<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