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보호출산제 의결…익명 산모도 출생신고<br /><br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br /><b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br /><br />법안은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의 양육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됐습니다.<br /><br />아동이 나중에 친모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출생기록을 충실히 남겨 추후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br /><br />#보호출산제 #익명출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