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에 여야 공방…전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첫 소집<br /><br />[앵커]<br /><br />군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처리 과정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지속됐습니다.<br /><br />여당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를 비판했습니다.<br /><br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수사심의위도 처음 열렸습니다.<br /><br />조한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국방부 대응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있지도 않은 '외압'을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주장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방부를 옹호했습니다.<br /><br />상관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긴 '항명 사건'이라는 겁니다.<br /><br /> "언론에 출연해 정리되지 않은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군을 상당히 상처 내는 발언을 많이 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br /><br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기존 해병대 조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단장을 포함한 윗선이 혐의자에서 빠진 부분을 비판했습니다.<br /><br />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이 혐의자로 적시한 8명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시하고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했는데, 이런 조치가 경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겁니다.<br /><br /> "혐의 내용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않고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받는 사람(경찰) 입장에선 그걸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거 아니에요…(가이드라인이라고까지 보시는 것은 조금 과한 판단이시고요.)"<br /><br />이런 상황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 수사 지속 여부를 따져볼 군검찰수사심의위도 처음 소집됐습니다.<br /><br />박 전 단장 요청으로 열린 이 심의위는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소방청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10여명으로 구성됐습니다.<br /><br />다만, 심의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군검찰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br /><br />#채상병 #공방 #외압 #항명<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