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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피한 학대 계모…친모는 오열

2023-08-25 4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초등생 의붓아들을 의자에 묶고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br> <br>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br><br>친모는 오열했습니다. <br> <br>조현진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이모 씨 / 고 이시우 군 계모 (지난 2월)] <br>"(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 뿐 입니다. 잘못했습니다. <br> <br>12살 초등생 이시우 군을 50차례 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이모 씨. <br> <br>아이를 유산한 뒤 시우 군을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온몸을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br> <br>시우군은 거듭된 학대로 1년 만에 8kg 넘게 빠졌고 사망 당시 체중은 29kg에 불과했습니다. <br> <br>사망 이틀 전엔 10시간 넘게 아이 눈을 가린채 의자에 묶어 놓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br> <br>검찰은 이씨의 범행이 매우 잔혹했다며,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br><br>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br><br>"이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br><br>선고 이후 방청객들이 낮은 형량에 반발해 고성을 지르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br> <br>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옥중에서 출생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형량이 선고되는 동안 아기 귀를 막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br><br>[이시우 군 친모] <br>"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끝까지 법정 데리고 나오면서 자신의 아이를 위해 선처를 바란다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오늘 재판 결과는 아예 말이 안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br> <br>법원은 이와 함께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우 군의 친부에겐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br> <br>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br> <br>영상취재 : 박연수 <br>영상편집 : 이혜리<br /><br /><br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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