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초등학교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br> <br>전세버스 대신 노란색 스쿨버스만 이용해야 한단 법제처의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br> <br>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교육당국과 경찰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br> <br>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기자]<br>강원도 한 전세버스업체. <br> <br>초등학교 10곳과 수학여행에 쓸 버스 임차 계약을 맺었다 최근 4곳에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br> <br>어린이 통학용 버스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br> <br>[박한성 / 전세버스 업체 대표] <br>"공문 하나 보내서 이런 차 아니면 수학여행을 못 나간다고 하니까…" <br> <br>한 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때 버스를 이용하는게 어린이 통학에 해당되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br> <br>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 역시 교육과정의 일환인 만큼 어린이 통학이 맞다고 해석했습니다. <br> <br>어린이 보호가 더 중요한 만큼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경찰청 측 의견을 수용했다는 설명입니다. <br><br>버스업계는 난색입니다. <br> <br>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만들려면 외관을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는데요. <br> <br>좌석도 어린이 몸집에 맞는 규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br> <br>여기에 승하차 점멸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좌석을 쓰려면 카시트를 추가로 달아야 하는 등 개조에 최소 5백만 원이 듭니다. <br><br>통학버스를 구하기 어렵다보니 전국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br>일부 지역에선 관내 초등학교 30% 이상이 취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br> <br>[박성관 / 강원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br>"(취소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2학기 체험학습 관련된 일정들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br> <br>논란이 커지자 교육당국과 경찰은 협의 끝에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br> <br>비정기적 운행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민석 <br>영상편집 형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