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목 조르고 흉기 위협 40대 징역형<br /><br />직장 동료와 말다툼하다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br /><br />서울동부지법은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재작년 5월 서울 강동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진 직장 동료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재판부는 "단순히 일시적 감정을 표출한 수준을 넘었다"며 "다만 피해자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 />김예린 기자 (yey@yna.co.kr)<br /><br />#직장동료 #흉기 #서울동부지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