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위반한 사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현행법은 음란 정보나 명예훼손, 범죄 교사·방조 정보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직접 규제할 현행법상 규정은 미비했습니다. <br /> <br />법무부도 현재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안윤학 (yhah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2622530071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