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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국토부 "위법행위에 무관용" / YTN

2023-08-27 6,192 Dailymotion

정부가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토교통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br /> <br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과 주재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체별 처분 사항을 논의하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r /> <br />먼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이 추진됩니다. <br /> <br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데, 최종 결정까지는 3∼5개월이 소요 됩니다. <br /> <br />행정처분위원회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하는 철퇴를 맞게 됩니다. <br /> <br />국토부는 또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무소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기도에 2개월의 영업 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은 자격등록 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토부는 설계와 시공, 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해 경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와 별개로 GS건설이 전국 83개 건설현장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보강 철근이 빠진 곳은 없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82716054027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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