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으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초래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br>인명피해가 없는 중대재해사고에서 장기 영업정지를 내리는 건 이례적입니다. <br> <br>이민준 기자입니다. <br><br>[기자]<br>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에게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합니다. <br> <br>'후진국형 부실공사'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br><br>[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br>"안전을 저버리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br> <br>인명 피해가 없는 재해 사고에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인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안전점검과 품질검사 미흡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합니다.<br><br>또한 건설사업관리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등록취소까지 추진합니다. <br><br>해당 업체에 대해 수사도 의뢰합니다.<br> <br>영업정지 처분은 심의위원회와 시공사 청문을 거쳐 3~5개월 뒤 확정됩니다. <br> <br>GS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대기업으로 기대에 부응 못 해 죄송하다"며 "청문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GS건설은 신규 수주 활동이 중단돼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기범 한일웅 <br>영상편집 : 장세례<br /><br /><br />이민준 기자 2minj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