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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LH 처분은 별도로"

2023-08-27 2 Dailymotion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LH 처분은 별도로"<br /><br />[앵커]<br /><br />국토교통부가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을 결정했습니다.<br /><br />발주처인 LH에 처분은 나오지 않았는데, 발주처는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br /><br />국토부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LH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br /><br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천장을 지지하던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콘크리트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br /><br />지난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 소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br /><br />조사를 마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처분 계획을 밝혔습니다.<br /><br />"안전을 저버리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br /><br />국토부는 시공주체인 GS건설 컨소시엄에 총 10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br /><br />장관 직권 8개월 처분 등을 합친 건데, 인명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고 수준입니다.<br /><br />건설사업관리자에는 8개월의 영업정지를, 설계자에는 최대 자격등록취소를 내릴 방침입니다.<br /><br />원희룡 장관은 행정심의위원회와 청문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은 3~5개월 뒤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다만, 이날 검단 아파트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br /><br />이에 국토부는 현행법상 이번 사고와 관련한 행정 처분 대상에는 발주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국토부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LH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물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br /><br />특히 배임,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될 수 있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br /><br />#철근누락 #GS건설 #영업정지 #LH<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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