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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뛰어넘는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실효성 의문" / YTN

2023-08-28 30 Dailymotion

정부,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최고 수위’ <br />행정처분 확정엔 최소 3개월…신규사업 수주 중단 <br />GS건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가능성도 <br />영업정지까진 수년 소요…해외 사업엔 제재 없어<br /><br /> <br />정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인 셈인데,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br /> <br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는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예상보다 강한 처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 사고로선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br /> <br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우리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건설 산업 일등 기업이 그러면 안 된다,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br /> <br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소 3개월이 지나 확정됩니다. <br /> <br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사업 수주는 전면 중단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존재합니다. <br /> <br />GS건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입니다. <br /> <br />3년 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년 4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br /> <br />재하도급 금지 위반으로 인한 영업 정지 8개월은 과징금 4억 원으로 마무리됐고,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은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br /> <br />실제로 영업정지가 이뤄지기까지 수년이 소요되고 처분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해외 사업 수주에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와 별개로 건설사 평판과 신뢰도 하락 등 경영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 <br /> <br />GS건설은 올해 2분기 이미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 4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br /> <br />인천 검단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는데 5,500억 원이 들 거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br /> <br />GS건설은 이번 국토부의 행정 제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선 추후 청문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YTN 윤해리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박정란 <br />그래픽 : 박유동 <br /> <br /> <br /> <br /><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82821483596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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