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측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다음 공판에서 4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전체를 법정서 직접 듣고 A 씨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 <br /> <br />"진짜 밉상이네", "너 싫다" 등의 A 교사 발언을 주호민 부부가 문제 삼으며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r /> <br />무엇보다 주 씨 부부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위법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br /> <br />검찰은 녹음 말고는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적발하기엔 어렵다며,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br /> <br />이에 특수교사 A 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녹음 파일은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br /> <br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 <br />또, 특수교사가 피해 아동에게 문제의 발언을 한꺼번에 말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됐지만, 2시간 반 동안 수업 녹음 내용 가운데 검찰이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심지어 A 씨의 혼잣말까지도 피해 아동에게 말한 것처럼 공소장에 적었다는 겁니다. <br /> <br />[김기윤 / A 씨 변호인·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 : 일부만 딱딱 끊어서 들으면 마치 아동학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학대가 아니란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어감과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10월 말, 4시간 분량의 전체 녹음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br /> <br />여기에 양측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요구한 주변 소음이 제거된 파일로 듣겠다는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일 가능성에 대해선 1심 선고 때 함께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앞서 주호민 씨는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공개 사과의 뜻을 전한 뒤 최근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br /> <br />특수교사 A 씨는 복직됐지만, 현재 질병 휴직 상태로 언제 ...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823534163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