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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출산 가구 우선으로…연 7만채 공급

2023-08-29 1 Dailymotion

내 집 마련, 출산 가구 우선으로…연 7만채 공급<br /><br />[앵커]<br /><br />정부가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br /><br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는 제도도 개선합니다.<br /><br />조성흠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br /><br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 역시 감소 추세입니다.<br /><br />2030세대들은 치솟는 주거 문제를 걸림돌로 꼽았습니다,<br /><br /> "안정감을 위해서 다들 자기 집을 갖는 걸 선호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br /><br />결혼하면 불리한 소득 기준이 적용된 정부 정책도 문제입니다.<br /><br /> "어느 정도 결혼한 사람들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 제한 때문에 더 받기 힘들지 않나…"<br /><br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을 4조 넘게 늘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br /><br />우선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지원이 늘어납니다.<br /><br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하는 가구에 연 7만호의 특별·우선 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br /><br />공공주택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br /><br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선 주택 구매 및 전세 자금 특례 대출을 실시합니다.<br /><br />특히, 기존 대출들보다 소득 요건을 2배 가량 상향해 지원 가능한 가구수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br /><br />기존 '결혼 페널티'라고 불린 청약 제도도 결혼·출산 가구에 유리하게 바꿉니다.<br /><br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2배로 높여 미혼 때보다 청약 시 불리했던 점을 개선합니다.<br /><br />또, 동일일자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최대 50% 합산해 청약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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