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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든 여성, 차량에 ‘황당 화풀이’

2023-08-29 693 Dailymotion

<p></p><br /><br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br>■ 방송일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br>■ 진행 : 천상철 앵커<br>■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br><br>[천상철 앵커]<br>소화기로 차에 황당 화풀이.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br><br>[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br>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저 내용을 보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렇게 손괴를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분노가 극단적으로 확 차올라 있는.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차올라 오는 모습이라서 무언가 이 화장실 안에서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차를 손괴했으니까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는 ‘은행에서 거래 관계에서 화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은행에서 그 일을 해결해야지 왜 공중 화장실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나와서 유리창을, 그다음에 창문을, 그리고 자동차 2대를 훼손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br><br>지금 보면 저렇게 들고나가요. 저렇게 들고나가서 저렇게 옆에 있는 자동차에 던지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모습. (저것을 분명히 누군가 볼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생각했고, 아마 저런 어떤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현행범으로 아마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신고를 받고 이제 주위의 CCTV를 보고 인근을 배회하고 있는 중에 잡았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것을 재물손괴죄로 그냥 단순 기소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소화기를 들면 소화기, 앵커.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특수재물손괴로 죄명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br><br>--------------------------------------------<br>*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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