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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도 밤엔 시속 50km"...'시간제 속도 제한' 본격 운영 / YTN

2023-08-29 2,285 Dailymotion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br /> <br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속도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br /> <br />경찰이 시간대에 따라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 장위동 광운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br /> <br />지난해 10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 /> <br />평상시에는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되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한밤중엔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br /> <br />[박승빈 / 서울 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 : 제한 속도 30km로 심야 시간에도 너무 느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속을 유발하고 법규 위반을 유발했다면 그 제한속도를 50km로 상향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br /> <br />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하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5%가 제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또, 야간시간대 제한 속도를 완화한 곳에서 제한속도 준수율은 43.5%에서 92.8%로 높아졌습니다. <br /> <br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상인 : 저는 좋은 것 같아요. 11시에서 7시 사이에는 아이들이 굳이 다닐 일이 별로 없을 거 같고, 그러니까 운전자들은 훨씬 좋죠.] <br /> <br />이에 따라 경찰은 시범 운영을 거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전국 스쿨존 9곳에서 다음 달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먼저,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로 제한됐던 곳은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 기준이 시속 40km에서 50km로 완화됩니다. <br /> <br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40km에서 50km 사이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시간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하향됩니다. <br /> <br />경찰은 오는 10월 초까지 전국 시·도청별로 시간제 속도제한이 필요한 스쿨존을 파악해, 적용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br /> <br />동시에, 통학로 주변 노란색 건널목을 늘리고, 학원가 등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는 등 속도 제한 완화로 어린이 사고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방침입니다. <br /> <br />YTN 윤태인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박재현 <br />그래픽 : 홍명화 <br /> <br /> <br /><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919300206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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