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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육아휴직 부부 합쳐 3년…배우자도 3개월 이상 써야 가능

2023-08-29 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정부 예산안은 우리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죠. <br> <br>특히 젊은 부부에게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br> <br>유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br>[기자]<br>내년 하반기부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br> <br>배우자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쓰고 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br> <br>부부가 육아휴직을 모두 쓴다면 최대 3년간 유급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br> <br>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 한 달로 치면 1명이 최대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어린 아기를 둔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특례급여도 늘어납니다. <br> <br>동시에 휴직하는 첫 달 200만 원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인데,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6개월 차에는 450만 원까지 받게 했습니다.<br> <br>주거 안정도 저출산 해결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br> <br>[조형근 / 가을 결혼 예정자] <br>"집값이나 교육비로 인한 출산 육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이나 정책이 계속해서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br> <br>정부는 내년 3월부터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공공분양 특별공급 3만호 등 총 7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br> <br>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1~3%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늘립니다. <br> <br>대출 가능한 집값 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br><br>영상편집: 정다은<br /><br /><br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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