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군 검찰단 역시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박 전 단장 측은 수사 외압의 증거가 담긴 진술서를 군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br /> <br />그런데 해군 검찰단 역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법리 검토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br /> <br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했던 사단장에게 사고예방 책임이 있고, 물이 불어나 위험한 현장이었던 점 등을 사단장도 알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해군 검찰단도 판단했다는 겁니다. <br /> <br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군 검찰 역시 법리상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법리검토를 해줬던 것이다.] <br /> <br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검토한 것이 박 대령 개인이나 해병대 수사단만의 판단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br /> <br />박 대령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식 문서가 오간 것은 아니지만, 당시 검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검사가 관련 판례까지 찾아줬다며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해군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1일 해군 검사에게 법적 검토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당시 "군에 관할권이 없어 법적 검토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앞서 항명 혐의로 군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박 대령은 진술 거부로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br /> <br />대신 박 대령은 '외압 정황'을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박 대령은 진술서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과 내용을 빼라"는 국방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유를 묻자 "VIP가 격노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답했다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br /> <br />국방부가 수사 기록 경찰 이첩을 놓고, 하루 만에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br /> <br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이 채 상병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923363989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