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석달간 피해자 4,627명 인정<br /><br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천여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br /><br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430건 중 1,11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2명은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br /><br />또, 183명은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br /><br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3달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4,6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br /><br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br /><br />#국토교통부 #전세사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