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 통제를 위해 채점을 반복하고 점수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또, 금융위원회는 절대평가인 공인회계사 시험을 상대평가처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 선발제도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br /> <br />공인회계사 시험은 지난 2004년 절대 평가제가 도입돼 과목별로 60점이 넘으면 합격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 해 합격자 수를 1,000명 안팎으로 조절하기 위해 시험점수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이를 위해 합격 기준에 근접한 응시생의 이의제기를 막으려고 사전에 59점 답안지를 60점이나 58점으로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br /> <br />감사원은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수요가 증가하고 중소·중견 회계 법인과 비회계법인이 채용 난을 겪는 상황을 알면서도 최소선발 예정 인원을 4대 회계법인 채용계획 수준인 1,100명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법령과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 공인회계사 선발시험을 운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3023150371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