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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서 지정하면 모두 피해자"...野 단독 상임위 넘은 ‘이태원 특별법’

2023-08-31 170 Dailymotion

‘이태원 특별법’이 진통 끝에 3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 정식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특별법을 처리했는데, 앞으로 남은 처리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br /> 그간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별법 ‘강행 처리’ 기조에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등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태원 특별법이 사실상 총선을 노린 ‘빌드업(Build-up)’용 카드로 봤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특조위 구성 외에도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청권,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실시 와 피해자 배‧보상 등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이런 특별법 일부 내용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며 정치적 목적도 담겨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br />   <br /> <br /> ━<br />  권한‧구성‧범위 두고 與野 충돌 <br />  법안을 살펴보면,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 등에게 자료 제출과 동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행안위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야만적인 기구”라고 했다. <br />   <br /> 김 의원은 특조위를 ‘규문주의(糾問主義) 기구’라고 규정하며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한다”고 짚었다. 특조위에 수사기관과 법원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단 것이다. 사실상 영장 청구를 특조위 판단대로 할 수 있으며 청문회 출석 요구 및 위증 시 처벌 등의 법원 기능까지 법안에 들어가 있단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이에 행안위 소속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8965?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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