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갑질 사무관 중징계 의결 요구<br /><br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 교사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무관 A씨에 대해 교육부가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한 중징계 의결 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교육부는 A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부당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이어 A씨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한편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 지시를 금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br /><br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br /><br />#교육부 #사무관 #중징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