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영장청구 반발…수사심의위 요청<br /><br />[앵커]<br /><br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요.<br /><br />이에 박 전 단장 측이 반발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br /><br />최지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용산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br /><br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br /><br /> "(군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br />박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했습니다.<br /><br />단장 측은 지난번 결론 없이 끝난 심의위를 다시 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수사를 이어가는 것과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목이 집중되는 군 내 사건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입니다.<br /><br />지난번 심의에는 투표에 참여한 위원 10명 중 5명이 수사중단 의견을 냈지만,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아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br /><br />박 전 단장 측은 "'수사 중단'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또한 이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영장청구 사유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 측의 재소집 신청을 접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br /><br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br /><br />#군검찰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영장심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