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br /> <br />교육부는 지난 18일부터 열흘간 접수된 관계기관 의견 727건을 검토한 뒤, 최종 수정된 고시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이 삭제되고,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보호자 인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수정됐습니다. <br /> <br />확정된 고시에 따라 전국 교사들은 오늘부터 학생이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2차례 이상 주의 조치 후 휴대전화 등 학생 소지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br /> <br />교육부는 이달 중 학생 생활지도 고시 유의사항과 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를 각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br />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신지원 (jiwon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0100172482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