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표시·광고 심사기준 강화…'그린워싱' 잡는다<br /><br />특정 상품이 친환경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생산, 유통, 폐기 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특정 단계에서만 친환경성이 개선됐는데도 이를 과장해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나왔습니다.<br /><br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개정 지침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입니다.<br /><br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br /><br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br /><br />#공정위 #친환경 #그린워싱<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