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금품수수 보호관찰관 직위해제…"엄정 조치"<br /><br />법무부는 연합뉴스tv 보도와 관련해 보호 관찰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보호관찰관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법무부 관계자는 "비위 확인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어제(31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br /><br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