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지침위반시 행정처분<br /><br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석 달 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늘(1일) 본격 시행돼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시 행정지도나 처분을 받게 됩니다.<br /><br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자와 의료인, 약사 등의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br /><br />지침을 위반하면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환수 등의 제재가 내려집니다.<br /><br />한편,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불허되면서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은 사업 전환과 서비스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br /><br />#비대면진료 #시범사업<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