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대통령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정권마다 공개 여부를 두고 시끌시끌했죠.<br><br>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화보고 식당에서 식사한 비용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손을 재판부가 들어줬습니다. <br> <br>김정근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지난해 6월 영화관을 함께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br><br>[영화 '브로커' 관람] <br>"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br> <br>대통령실은 당시 일정은 외부에 공개했지만, 영화 관람 비용은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br> <br>그러자 한 시민단체가 해당 영화 관람료를 비롯해 청담동 고급 식당 식사비 등 대통령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내역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br> <br>대통령 부부가 특활비를 사적으로 썼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br><br>하지만 대통령실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br><br>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br><br>소송을 맡은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br><br>시민단체의 대통령 특활비 공개 요구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br><br>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대통령실 특활비 지출내역을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br>영화 관람료와 식당 비용의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br>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를 쓴 공직자가 씀씀이에 대해 국민께 보고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대통령실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br><br>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r><br>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br><br>영상편집: 이승근<br /><br /><br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