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br /> <br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제지할 수 있게 된 건데,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과 직위해제 방지법 등도 조만간 처리될 예정입니다. <br /> <br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이제부터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제지 뒤 압수할 수 있고, 교사를 폭행하면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교실 밖 다른 장소로도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br /> <br />9월 1일부터 새로운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교사에 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br /> <br />생활지도 시 '아동학대 혐의 처벌 위험'을 막을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게 하고, <br /> <br />교내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나 수사 진행 시에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며 <br /> <br />'악성 민원' 처벌과 학교장의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교육활동 관련 민원 책임을 명시한 교권 보호 개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r /> <br />[김철민 / 국회 교육위원장 :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는 하지만 교권 확립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br /> <br />4자 협의체는 이와 함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에 상정했습니다. <br /> <br />유치원 원장과 교원 역시 유아교육법에 생활지도권한이 명시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받게 됩니다. <br /> <br />YTN 김현아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현아 (kimhaha@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0122271495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