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br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응방안으로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반대 뜻을 나타냈죠. 형량만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br /> <br />[김성수]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변호사님, 우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여기서 가석방도 있고 종신형도 있어요. 이게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br /> <br />[김성수] <br />우리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징역 3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인데. 무기징역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구속이 돼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죄질이라든지 아니면 또 모범수라든지 구치소라든지 감옥 내에서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br /> <br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흉악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무기징역이 원래는 그것보다 더 강한 처벌이 사형이었는데 사형이 실질적으로 97년 이후에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무기징역이 사실상 가장 강한 처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지내고 나면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자. 사실상 종신형, 이걸 선고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개정을 하자는 것이고 형법상 개정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개정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안을 냈고 이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했고 다른 의원실에서도 두 곳에서 형법 관련해서 이런 뭐랄까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에 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90216354508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