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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협박죄 처벌…"적용 법조 모호"

2023-09-02 2 Dailymotion

'살인예고' 협박죄 처벌…"적용 법조 모호"<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온라인상에 이른바 '살인예고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면서 벌써 검거 인원만 230명에 이릅니다.<br /><br />경찰은 엄벌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초유의 사태에 막상 적용할 법조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br /><br />[기자]<br /><br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살인예고 글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총 480건 가까이 됩니다.<br /><br />이 가운데 벌써 절반이 검거됐고, 그중 23명은 구속돼 수사받고 있습니다.<br /><br />경찰이 적용한 죄명은 우선 협박과 살인예비,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등입니다.<br /><br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살해 또는 흉기난동을 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경찰력을 소모했다는 겁니다.<br /><br />살인예고글이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하면 납득 가능한 죄명이지만, 실제 유죄판결 혹은 실형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br /><br />지난 25일, 신림동 살인예고글을 올린 A씨의 첫 재판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br /><br />법원은 게시글을 직접 본 사람들에 대한 협박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글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 "예고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글을 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기소했다면 법원이 무죄 판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br /><br />미국에서는 협박죄 적용이 곤란한 이런 경우에는 따로 '허위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합니다.<br /><br />온라인을 통한 공격 예고 자체를 따로 처벌할 근거를 입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br /><br />#살인예고 #허위협박죄 #협박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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