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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가 1분간 물어뜯어"...목줄 풀린 '펫티켓' / YTN

2023-09-02 939 Dailymotion

지난 4월부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의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주인 없이 사는 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견종이 맹견에서 모든 견종으로 확대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최근 강원도 강릉 주택가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던 반려견들이 다른 반려견을 물어 죽이는 등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1일 저녁, 강릉 주택가 인도. <br /> <br />진돗개로 보이는 중형견 2마리가 갑자기 주인과 산책 중인 반려견을 덮칩니다. <br /> <br />주인은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입니다. <br /> <br />주변에 있던 청년이 가방을 휘둘러도 피해 반려견을 계속 물어뜯습니다. <br /> <br />개들의 공격은 1분가량 이어졌고 피해 반려견은 70바늘 이상 꿰매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br /> <br />주인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br /> <br />[이선 희 / 피해 견주 : 우리 강아지는 뜯어먹히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br /> <br />가해 견들은 인근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도 물어 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진돗개는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당시 가해 견들은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br /> <br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br /> <br />[이선희 / 피해 견주 : 집에 씻기러 왔다가 문단속이 안 된 틈을 타서 그 개들이 탈출했다고 (경찰한테) 들었습니다.] <br /> <br />지난 4월부터는 주인 없이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견종을 맹견에서 모든 반려견으로 확대하는 등 견주 책임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br /> <br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br /> <br />전국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한 해 평균 2,000건이 넘습니다. <br /> <br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가 아닌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견주의 철저한 책임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YTN 송세혁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송세혁 (shs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090302041227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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