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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보 후퇴?…‘교사 중징계 방침’ 변화 기류

2023-09-04 6,066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국가 공무원법상 교사들은 집단행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br> <br>교육부는 병가나 연가를 내고 단체행동에 동참한 교원을 징계하겠다는대요.<br><br>중징계까지 갈 분위기는 아닙니다. <br> <br>김단비 기잡니다. <br><br>[기자]<br>[이주호 / 교육부 장관] <br>"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br> <br>숨진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추모의 뜻을 밝히며 눈물을 내비쳤습니다.<br><br>다만 교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해온 교육부는 오늘도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br><br>대신 파면 등 중징계를 직접 거론하진 않습니다. <br> <br>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기존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라면서도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징계할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br>앞서 교육부가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낸 교원이나 이를 승인한 학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경고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br> <br>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지만, 이번 집회는 추모 성격이 짙은 데다 당일 병가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 쉽진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br> <br>[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그러면 임시휴업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 그렇게 결정돼 있는 건 아니네요?" <br> <br>[이주호 / 교육부 장관] <br>"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br> <br>교육부 내부에서는 병가를 낸 교원을 모두 조사하기 보다는 집단 행위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한 학교 위주로 살펴보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br><br>영상편집:이승근<br /><br /><br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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