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6일 연휴?"…5인 미만 사업장 '그림의 떡'<br /><br />[앵커]<br /><br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는 6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됐습니다.<br /><br />하지만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br /><br />한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 /><br />[기자]<br /><br />이번 추석 연휴에는 최대 6일 쉴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섭니다.<br /><br />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입니다."<br /><br />하지만 모두 사업장에서 황금연휴로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br /><br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입니다.<br /><br /> "아무래도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알바들이 쉬고 싶어 하는 알바들이 있으면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하죠)…"<br /><br />지난 연휴에도 어김없이 일했습니다.<br /><br /> "취업도 힘들고 시급이 올라가면서 일자리도 맞춰서 하다보니까 일할 수 있는 것에 그냥 감사해서…"<br /><br />임시 휴무의 경우 대부분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br /><br /> "아무래도 우리 자영업자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좋죠. 쉬면 매출이 감소할 수가 있잖아요."<br /><br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근로자들에게 명절이나 공휴일에 쉴 수 있는지 물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약 4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br /><br />일을 하더라도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습니다.<br /><br />5인 이상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수당으로 받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은 예외입니다.<br /><br />정부여당은 지난 6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아직 진전은 없습니다.<br /><br />올해도 절반가량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평소처럼 출근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br /><br />#5인미만 #임시공휴일 #황금연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