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친정서 육아해도 전기요금 할인"…한전, 영아할인 실거주지로 확대

2023-09-05 84 Dailymotion

  <br /> 한국전력이 출산 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 실거주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br />   <br /> 한전은 영아 복지할인을 주소지에서 실거주지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육아 여건 변화에 따른 실거주지 복지할인 적용에 대한 시민과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br />   <br /> 한전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친정의 도움을 받고 있어 실거주지 신청을 요청해도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br />   <br />   <br /> 실거주지 복지할인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고객센터, 전국 지사로 팩스를 보내면 된다. 실거주지 세대주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br />   <br />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신청이 가능하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된다.  <br />   <br />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 />   <br /> 한편 한전은 출산 가구 외에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br />   <br />   <br /> <br /><br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0040?cloc=dailymotion</a>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