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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

2023-09-06 1,728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정부는 인터넷 언론으로 시작한 가짜 뉴스가 기성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정치권 이슈로 커지는 이 구조를 깨겠다고 나섰습니다.<br><br>먼저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발행 정지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br><br>권솔 기자입니다.<br><br>[기자]<br>문체부는 오늘 뉴스타파의 보도 과정 전체를 추적,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br>[문체부 관계자]<br>"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해서 방통위,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br><br>문체부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 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br><br>조사 결과에 따라 뉴스타파가 등록된 서울시에 발행정지 명령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br><br>현행법상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내용을 반복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최대 6개월까지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br><br>인터넷 매체도 신문법 적용 대상입니다.<br><br>실제로 발행정지 처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br><br>[황근 /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br>"발행 정지는 법률적 절차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시간이 늦게 걸린다는 거죠. (가짜뉴스 근절)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br><br>학계에선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br><br>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전격적인 조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br><br>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br><br>영상취재 : 한효준<br>영상편집 : 김태균<br /><br /><br />권솔 기자 kwons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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