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재신청…이번엔 전액배상?<br /><br />[앵커]<br /><br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한 추가 위법 행위를 발견했다며 기업은행 등 판매사 추가 검사에 나서기로 하자 피해자들도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br /><br />이들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번엔 100% 배상 권고가 나올지 주목됩니다.<br /><br />김동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고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2019년 4월 2,560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br /><br />금융감독원이 재조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횡령 등 중대 위법행위를 추가 발견했다고 발표하자 분쟁 조정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br /><br />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고…."<br /><br />디스커버리 사태를 재수사 중인 검찰도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br /><br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회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조정을 다시 해달란 의견서를 냈습니다. 추가 위법사항이 나왔으니 원금 전액을 돌려달란 취지입니다.<br /><br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재작년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피해자에 손실액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만약 중대 위법행위가 인정돼 '계약 취소' 판정이 나면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br /><br /> "사기임에 분명한데 왜 이렇게 3년, 4년, 5년이 걸리는지 저는 분명히 금융당국과 기업은행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br /><br />앞서 금감원의 펀드 분쟁조정에서 라임 무역금융, 옵티머스, 헤리티지펀드 3개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 행위의 위법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 취소', 즉 전액 배상 결정이 내려진 전례가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br /><br />#디스커버리펀드 #기업은행 #금감원 #분쟁조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