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에 불리한 은행 약관 129건 시정 요청<br /><br />고객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은행 약관 조항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br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과 저축은행 약관 1,391개를 심사해, 소비자 권익 침해성이 있는 불공정 약관 129건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심사 결과, 앱 등을 통한 안내 사항을 위반하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수료 연체 기업에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적발됐습니다.<br /><br />또, 회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저축은행 체크카드 약관도 시정대상에 포함됐습니다.<br /><br />금융위는 해당 약관의 변경을 은행들에 권고할 계획입니다.<br /><br />이은정 기자 (ask@yna.co.kr)<br /><br />#공정위#은행_약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