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 살인예고 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작성자들을 상대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br /> <br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온라인에서는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달 말까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만 487건에 이릅니다. <br /> <br />법무부는 이른바 살인 예고 글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낭비된 행정 비용을 작성자에게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br /> <br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건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서, 작성 경위와 동기, 작성자의 나이 등에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br /> <br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30일) : 경찰이 투입되게 된 비용들, 그리고 유류비, 그리고 그때 투입됐던 인건비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금명간에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범죄 예고 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 국가가 입은 인력과 시간 손해 등을 검토한 뒤,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재작년 331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을 상대로 570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들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br /> <br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반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무변론 판결이었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만큼 판례로 볼 근거는 약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br /> <br />또, 법리를 따져 들어가도 살인 예고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br /> <br />장난으로 올린 글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뿐더러,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민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br /> <br />[이창민 / 변호사 : 국민 보호 의무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그런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공권력의 낭비다. 이렇게 귀결될 수는 없거든요. 국가가 국민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민사법 전반적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 (중략)<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0805341769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