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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덕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어."...영업 정지된 국밥집 현수막 [앵커리포트] / YTN

2023-09-08 443 Dailymotion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수막입니다. <br /> <br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국밥집의 현수막인데요. <br /> <br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br /> <br />"갓 제대한 군인이라고 거짓말한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 나중에 진짜 어른이 되거든 잘못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br /> <br />이렇게 최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식품위생법 44조에 따르면 고의성이 없어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번 누적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데요. <br /> <br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작정하고 진한 화장을 하고 성인이라며 술을 주문하면 달리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br /> <br />속인 사람은 멀쩡한데 속은 사람만 손해를 봐야 하냐는 겁니다. <br /> <br />물론 면책 조항이 있긴 합니다. <br /> <br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라고 식품위생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br /> <br />실제 법원 판결에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br /> <br />보통 업주가 청소년에게 기만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면책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br /> <br />법조계에서는 평소 업주가 청소년 출입 방지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이끄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조언합니다. <br /> <br />실제 면책 조항을 적용받은 사례를 보면, 영업장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기계를 두고 상시 검사를 진행했거나, 직원들에게 청소년 출입 방지를 위한 교육을 했는지 등의 노력이 재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br /> <br />일각에서는 경쟁 업체에서 영업방해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사주해 술을 마시게 하는 사례, 또는 아예 계산 직전에 미성년자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br /> <br />어떤 경우에도 처벌은 업주에게 더 크게 돌아가기 때문에 행정 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박석원 (ancpar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0816483314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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