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까지 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br /> <br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br /> <br />1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요? <br /> <br />김다현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9월,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는 것도 모자라 끔찍하게 살해한 전주환. <br /> <br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피해 여성이 혼자 신당역을 순찰하던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r /> <br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음란물 유포 전력을 지닌 전주환이 '결격사유' 없이 공사에 입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br /> <br />서울교통공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결격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서 '벌금형'을 받았던 전주환은 거르지 못 했던 겁니다. <br /> <br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서울교통공사와 행정안전부는 2인 1조 순찰을 원칙으로 삼고 입사 규정을 손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r /> <br />1년이 지난 지금, YTN은 그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에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br /> <br />먼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인 1조 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들에게 전기 충격기나 보디캠 같은 안전 장비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만난 공사 직원들은 1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br /> <br />인력 문제 탓에 2인 1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br /> <br />[김정섭 / 서울교통공사노조 미디어소통국장 : 2인 1조 문제가 해소됐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두 명이 일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근무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br /> <br />혼자 순찰을 나가는 직원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 화장실 점검을 한다거나 또 1주기가 다가오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큰일인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1년이 지날 수 있었는지….] <br /> <br />안전 장비가 지급되긴 하지만,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지 못해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br /> <br />그렇다면 직원 채용 규정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br /> <br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부터 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사규를 바꿨습니다. <br /> <br />그러나 정작, 구청이나 경찰에 벌금형 ...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1006072031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