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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받게 된 '실미도'...사형된 1명 상소권 회복 / YTN

2023-09-10 570 Dailymotion

■ 진행 : 김선희 앵커, 우철희 앵커 <br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지난 2003년우리나라에서 첫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실미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실미도 사건'의 부대원이 51년 만에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 <br />[김성수]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실제 실미도 사건의 부대원이 지금 보니까 51년 만입니다. 51년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br /> <br />[김성수] <br />사실관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미도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실미도 부대원이라는 분들이 공군에 2035부대, 209 파병대 소속의 31명의 부대원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실미도 부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분들이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1971년 8월경에 이게 1968년 정도에 파견되가 성립되고 그다음에 71년까지 훈련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7명이 사망을 했어요. <br /> <br />그러니까 31명이었는데 7명이 사망했으니까 24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71년 8월경에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청와대로 향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향하는 이 과정에서 2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24명 중 4명만 생존을 했지 않습니까? <br />이 4명은 체포됐어요. <br /> <br />체포가 됐는데 그때 당시 혐의가 뭐였냐면 이분들이 청와대로 향하기 위해서 부대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초병이라고 해서 경계근무를 서는 병사들이 있는데 초병을 살해한 혐의인 거예요. 초병 살해 혐의로 이 네 분이 제판을 받았고 1심, 2심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 가서 상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상고를 하지 않고 그냥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된 채로 상고를 하지 않고 끝납니다. <br /> <br />그러고 나서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작년 말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고를 안 한 이유가 공군 측에서 상고를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91013025785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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